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

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민사집행법 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163조, 83조 4항) 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의 방법, 시기 등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우와 같다(상세한 것은 제1절 5. 마.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참조).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다.

(3)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송달

(가)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집 164조 3항), 그러한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제3자는 그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고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제3자는 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그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도 관리인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개시결정의 송달을 받지 못하여 강제관리가 개시된 사실을 모르고 그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에게는 이미 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변제가 된다.

(나)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가 강제관리개시결정 당시에 판명되면 개시결정에

그 제3자를 표시하게 되므로 개시결정에 표시된 제3자에 대하여서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면 된다.

그러나, 강제관리개시결정 후에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 추가결정신청과 강제관리개시결정서의

송달신청을 하게 하여 법원이 이에 기하여 제3자 추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과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을 함께 제3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처리방법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결정을 하여도 무방하다.

이 제3자 추가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경정결정에 해당한다.

[문례] 제3자 추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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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법원의 20 . . .자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의 제3자로서 ㅇ시 ㅇ구

ㅇ동 ㅇ번지 ㅇㅇㅇ를 추가한다.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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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가결정과 강제관리개시결정정본이 그 제3자에게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그 제3자에 대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 164조 3항).

채권자, 채무자 및 관리인에게도 위 추가결정정본을 송달한다.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채무자

이외의 공유자에게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법률상 공유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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